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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오는 225일부터 3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지역별 모집대수가 제한되어, 제주시는 올해 200(제주도 전체 308)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 준비한 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접속해 지원하면 담당자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에 한 대의 차량만 승인된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12월 예정)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결과, 48대에 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며 2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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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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