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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비상근 임원 공개 모집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 김의근, 이하 ICC JEJU)가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 20213월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근 이사 7명과 비상근 감사 1명을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다.

- MICE 관련 경력자

- 중앙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공공기관 경영관리, 주요 사업 경력자

- 경영 및 회계, 법률 등 관련 전문가

-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모집공고는 ICC JEJU 홈페이지(www.iccjeju.co.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3518시까지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하다. 원서는 ICC JEJU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ICC JEJU 경영기획실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064-735-1014)에게 문의하면 된다.

 

비상근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후보자는 2021년도 ICC JEJU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추천될 예정이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승인되면 비상근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에 대한 정책 제안, 자문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근 감사의 경우 회사의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임기는 20213월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2024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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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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