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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장문)갈등종식, 도민통합에 나서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장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내려주신 의견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대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는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하며,

국토부 또한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합니다.

 

제주사회에 두 번 다시

가슴아픈 갈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통합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주사회 미래발전을 위한 길에

도민사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는 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참여를 비롯해

그동안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

공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조사를 주관한 지역 언론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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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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