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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장문)갈등종식, 도민통합에 나서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장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내려주신 의견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대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는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하며,

국토부 또한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합니다.

 

제주사회에 두 번 다시

가슴아픈 갈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통합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주사회 미래발전을 위한 길에

도민사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는 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참여를 비롯해

그동안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

공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조사를 주관한 지역 언론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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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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