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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체육회 1기 4차 이사회 개최

제주시 장애인 체육회(회장 안동우)19일 오전 101기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이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가맹단체 지원 예산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이 외에 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으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지난 2020년도 감사보고와 임원 임면 사항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채용,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현안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골프, 당구, 론볼, 바둑, 배드민턴, 탁구 등 기존 등록된 종목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논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코로나19로 장애가 있는 체육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만큼, 올해는 감염병을 극복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 장애인 가족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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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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