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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까지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상속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3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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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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