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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까지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상속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3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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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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