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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 확보’좌담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2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한다.

 

금번 좌담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 개선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담회를 개최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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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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