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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부지사, 17일 봉사회 회원들과 재가 어르신 비대면 식사배달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7일 일일 배달원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식재료 등을 전달하는 비대면 식사 배달 봉사에 나섰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김영희)와 중앙봉사회(회장 강숙자) 회원들과 함께 직접 장을 보고, 일도1동 인근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4곳을 방문해 식재료 등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면 접촉은 최소화했다.

또한, 고영권 부지사는 어르신 식사배달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봉사회 회원들과 동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홀몸 어르신들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주시는 여러 봉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침에 따라 재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2개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1541명을 대상으로 주 1~6회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식재료 및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총예산은 6991만 원이다.

식사배달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 760명에게 주 1~3회의 식자재 및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투입 예산은 총 9336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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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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