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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홍윤경 예비부부 자립지원금 300만원 기부

한동우, 홍윤경씨 예비부부는 지난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아동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후원하였다.

 

오는 5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한동우, 홍윤경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데 마음을 모아 본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결혼 준비 자금을 선뜻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내놓은 데에는 20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하는 사회초년생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홍윤경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예비 남편과 함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에 함께 하고 싶었다. 자립연령 아동들을 지원하는 어린이재단의 사업 취지에 감명을 받았고, 함께 응원하고 싶었다.” 며 후원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립연령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예비부부가 기부한 후원금은 올해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연령 아동들의 자립지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자립 연령에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비롯하여 생활비 지원금, 후원물품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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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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