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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홍윤경 예비부부 자립지원금 300만원 기부

한동우, 홍윤경씨 예비부부는 지난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아동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후원하였다.

 

오는 5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한동우, 홍윤경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데 마음을 모아 본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결혼 준비 자금을 선뜻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내놓은 데에는 20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하는 사회초년생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홍윤경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예비 남편과 함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에 함께 하고 싶었다. 자립연령 아동들을 지원하는 어린이재단의 사업 취지에 감명을 받았고, 함께 응원하고 싶었다.” 며 후원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립연령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예비부부가 기부한 후원금은 올해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연령 아동들의 자립지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자립 연령에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비롯하여 생활비 지원금, 후원물품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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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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