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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구장 2개소 시설 및 종합경기장 야구장 정비 완료

제주시는 전지훈련팀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부터 추진한 야구장 2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 원(금악리 18억 원, 명도암 17억 원) 투입하여 한림읍 금악리와 명도암 청소년 수련원 내에 생활체육야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도암 야구장은 유소년용과 생활체육 동호인용으로 각각 1면씩 구성되어 어린이와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조성하였다.

 

제주시는 또한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와 전광판 교체 등의 보강공사를 마쳤으며, 전지훈련 야구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동복리 체육센터 야구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야구장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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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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