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미수령분 지정 기탁

서귀포시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주사랑상품권 미수령분 1517) 117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것은 2019년도 상·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중 찾아가지 않거나 기부 등의 사유로 미수령된 것이다. 기탁된 상품권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연 2(6, 12)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5%이상 절감한 가구에 대하여 본인 신청에 따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감축율 5% ~ 15%이상 최고 15,000)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