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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포츠메카 전지훈련 유치 나서

서귀포시는 올 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 전지훈련단 유치, 각종 대회 개최 등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223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메카 서귀포시 위상을 확립한다.

우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 부문에서는 읍·면지역 시민들의 문화,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내년까지 총 304억원을 투자해 표선과 남원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표선 문화체육복합센터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200규모로 건립하며, 남원 문화체육복합센터는 1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3,800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공모한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국비 100%)을 확보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총 4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생활야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개장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정읍 안성리에 건설중인 대정 생활야구장은 20207월 공사가 착공되어 20216월 준공 예정이며,남원읍 한남리에 건설 중인 남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 18, 하우스(150) 1동이 들어서는데 6월 중 건립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의 훌륭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 국제전국대회 유치 및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14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2월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국가대표 최종예선전(대한민국vs 중국)이 개최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백록기전국고교축구대회,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e-스포츠 대회 등 서귀포시만의 특색있는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3월에는 2021 K리그가 개막한다. 특히, 제주유나이티드FCK리그1으로 승격함에 따라 홈경기장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의 따뜻한 날씨와 청정 제주 이미지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제한된 타지역 및 해외 전지훈련팀을 서귀포로 유도하기 위해 전지훈련선수단에 운동지원(재활) 프로그램,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지훈련 매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제주월드컵경기장은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스포츠 이벤트 유치,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문화·체육공간으로 바꿔 제주월드컵경기장의 명성을 재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택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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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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