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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재난 시 급식 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 의원은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도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농업분야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특위는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208000만원 활용해 꾸러미당 35000원 상당, 10개 품목으로 140개교, 52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748명에 19억원,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와 드라이브 스루 각 950.5, 18천만원 격주 등교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차 공급 225095명에 75000만원,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배송비지원 3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친환경농민단체는 학교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다라고 주장한다. 농가들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축소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적체 예상량은 562만여톤에 달하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이라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해 왔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농수축경제원회 위원인 송영훈 의원, 공동발의로는 특위 소속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실 간사, 박호형·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정은 부위원장, 강성균·고태순·김경미·김용범 의원이 참여해 서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말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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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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