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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산림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67억여 원을 투입해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촌 실업난 해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최대한 늘림은 물론 참여 종료 후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총 9개 분야·397개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회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숲가꾸기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임업장비 활용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어, 직접 일자리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2021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며 참여자의 정보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등록해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오는 2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에 분야별로 공지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로 제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산림 재정일자리사업 등을 분야별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정 제주의 산림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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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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