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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시민참여단 청년서포터즈” 확대 운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20~30대 중심의 제4기 홍보시민참여단 청년서포터즈를 구성하여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참여 기반의 SNS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금번 서포터즈 모집에는 전년대비 81명이나 증가한 총 148명이 지원하였으며, 공단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SNS 홍보기획, 콘텐츠 제작, 모니터링 등 국민 공감 소통 활성화를 위해 종전보다 서포터즈 인원을 4명 확대하여 2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였다.


서포터즈 발대식은 코로나19확산 장기화에 따라,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18일 랜선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4기 청년서포터즈는 6월말까지 유튜브 및 SNS채널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공단의 경영혁신 사례와 사회적가치 실현 등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과 SNS 홍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6명의 제3기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여 SNS 홍보콘텐츠 제작 및 언론보도 공유 등 연간 1,500여건의 SNS 홍보로 공단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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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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