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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온라인 체육교육 사례 공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6() 오후 2 30분부터 2시간 동안 2020학년도 온라인 체육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는 대정중학교 교사 박지혜의 사회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녕고등학교 천영택의온라인 체육수업 사례 및 공교육에서의 체대입시 운영 사례를 시작으로 5명의 체육교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빛나(서귀포여중)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위한 융합수업 사례강한호(서귀포중)코로나19 상황 속 멈추지 않는 교내리그박지혜(대정중)구글 크롬 기반의 온라인 수업도구 사례송길헌(표선중)쏠길런TV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사례오승환(한라중)신규체육교사의 온라인 수업 적응기를 공유하였다.

 

양덕부 체육건강과 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한 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모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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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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