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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제2회 공무직 최종합격 32명 발표

제주시는 17() 2020년도 제2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평균경쟁률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합쳐 총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32명을 선발하였다.

 

직종별로는 일반사무(2) 시설(1), 농림환경(8), 보건위생(6), 관광교통(1), 운전(7), 환경미화(7)이 합격을 하였다.

 

발표된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임용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며, 118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제주시 총무과장은 이번 신규채용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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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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