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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영화 밀양과 이낙연의 사면 주장

사과 한번 없는 사람들을 왜 용서하나

과거 송강호와 전도연이 열연한 영화 밀양을 보다 욕지기가 치밀어 오른 장면이 생각난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 온 전지연 역의 신애는 아들과 함께 피아노 학원을 차려 밀양에 젖어든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종찬은 신애에게 호감을 느껴 모자를 도와주며 주변을 맴돈다.

 

재력가로 알려진 잘못된 소문은 웅변학원 원장을 신애 아들의 유괴 살해범으로 둔갑시켰고 남편을 잃은데 이어 신애는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만다.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된 신애는 하느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 철천지 원수인 웅변학원 원장에게 용서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한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웅변학원 원장은 이곳에서 이미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대꾸해 버린다.

 

신애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혼절해 버리고 만다.

 

용서해 줄 사람은 숱한 번민 속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반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 버리는 순간 속 영화지만 깊은 곳에서 구토기가 올라왔다.

 

이 무슨 경우인가 해서 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근혜의 사면을 추진하나

 

정치적으로도 이낙연 대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려한다는 지적이다.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오롯이 자신의 건의때문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 탓이 된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19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본인은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여당 대표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비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옳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쟁은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전개된다.

 

어느 진영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지는 두고 볼 노릇이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주장은 누가될지 모르는 여당 주자의 포석 하나를 없애버린 셈으로 읽혀진다.

 

촛불시민들은 말한다.

 

전두환의 사례를 보라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희한한 논리와 함께 반성을 하지 않은 자를 용서한 결과는 이에 와서 본인은 맞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흡사 밀양에서 웅변학원 원장이 셀프 구원을 받고 피해자의 용서한다는 말에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흡사하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 다시 되풀이하자는 말인가. 사면권은 시민에게 있다.

 

청산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여전히 우리의 나아갈 길에 많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었고, 그래도 공적은 있으니 국민통합 차원에서용서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동시에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태극기 부대가 주장해 온 이명박근혜 사면을 자칭 진보라는 여당대표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촛불 시민들의 눈은 커져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밤을 지샜는 지를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다만 아주 개인적으로 박근혜 사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는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정도의 동정심이 약간은 생긴다.

 

반면 이명박은 다르다.

 

그는 알면서, 아니 모든 국가정책을 자신의 이권으로 연결시켰을 공산이 농후하다.

 

수 십조원의 국민세금을 들여 금수강산을 파헤치고 측근들의 돈잔치를 마련해주는 등의 혐의를 받았고 거의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의 수장이었다.

 

개인적으로 결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용서하고 싶다면 셀프로 하시라.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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