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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타임 투 킬, 조두순, 그리고 정의

안산 시민만 아니라 딸을 가진 이 땅의 부모라면 불안해 할 조두순이 곧 출감한다.

 

그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조엘 슈마허 감독의 영화 타임 투 킬(1996)이 문득 떠오른다.

 

매튜 맥커니히, 산드라 블록, 사무엘 L. 잭슨이 열연한 이 영화의 내용은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과 겹친다.


영화 타임 투 킬 포스터

 

흑백갈등이 극심한 미국 남부의 더운 날 오후.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한 흑인소녀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걷고 그 뒤에서 술 취한 백인 2명이 소녀를 주시한다.

 

그 소녀를 폭행하고 강간한 쓰레기 같은 백인 2명은 작은 시골에서 금방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된다.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동네 특성상, 백인에 대한 동정론은 펴는 여론이 우세했고 가해자는 5년가량의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안타까운 건 돌이킬 수 없는 흑인 아이의 몸과 마음이다.

 

이에 분노한 아이의 아버지(사무엘 잭슨)는 가해자를 찾아가 총을 난사한다.

 

범인 2명을 죽였지만 그 와중에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고 만다.

 

어느 경우든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은 그의 범행에 대한 대가로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이달 출소한다.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출감하면 그를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들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조두순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청송감호소로 대표되는 보호관찰법이 위헌판정을 받아 사라진 다음에야 조두순을 별도로 가둘 수 있는 법적장치는 전무하다.

 

대신 정부는 법치국가에서 사적인 징벌을 금한다는 대원칙 아래 조두순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역시 법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참 이상한 소송이 벌어진다.

 

매튜 맥커니히가 분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공무중인 경찰관을 불구로 만든 소녀의 아버지를 감싸주려 했고, 검사는 소녀의 아버지를 최대한 처벌하려 노력했다.’

 

변호사가 승소해도 정의롭고, 검사가 이겨도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애매한 소송전 끝에 소녀의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불구가 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소녀의 아버지의 행위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불행을 우연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피고인에게 절대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쯤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의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가 판단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정의에 대한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 않은 정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타임 투 킬의 소녀의 아버지, 혹은 조두순에 대해 마이크 샌델은 무엇을 정의라고 규정할까 궁금해진다.

 

그의 말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덧대면 법적인 해설보다는 무죄를 받은 소녀의 아버지와 인간적으로 조두순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까짐작해본다.

 

조두순에 대한 사적 처벌과 법적인 절차 사이의 애매함

 

법치국가를 맨 위에 올린다면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는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사적인 폭력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흉악범이 겨우 1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격분한 많은 수의 국민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와 경찰이 조두순에 대해 아주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글을 올렸다.

 

누군가가 흑인 소녀의 아버지처럼 응징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마이크 샌델의 정의에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법을 지켜 조두순을 그냥 놔두는 것이 정의인지, 그에 대한 사적인 징벌을 추가하는 것이 정의인지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

 

다만 가슴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것이 정의일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극히 개인적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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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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