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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202011~ 12월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5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준수 여부, 입소자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며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제주시는 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시설 내에서 생활인 및 이용인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물품 및 공사 관련 계약,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개선 요구 사항과 처분 기준을 통보해 후속 조치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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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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