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5.6℃
  • 흐림강릉 5.5℃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8.0℃
  • 흐림부산 9.0℃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점검을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하여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