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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우남의원 보좌관에 이현철씨

 
이현철 전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이 대통합민주당 김우남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지난 13일 임명됐다.

신임 이현철 보좌관은 조천읍 조천리 출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조천리연청, 조천읍 연합청년회장과 2005~2006 북제주군 연합청년회장에 이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을 역임하면서 19년간 지역 청년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한편, 전임 김경학 보좌관은 김우남의원의 예비후보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 의원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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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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