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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고현자 교사, ‘교육분야 신지식인’ 선정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고현자(여, 41세) 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 신지식인(교육분야)’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최종 15명을 신지식인 명단을 발표했다.

고현자 교사는 16여년간 과학 교사로 재직하면서 창의적인 과학 학습자료를 개발 과학전람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으로 다수 입상하는 등 현장교육개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지난 2003년도에는 '신경계의 자극전달 속도 측정기'를 개발해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는 등 과학교육 발전과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WISE(제주대학교), 해변과학캠프 등 각종 과학교실에 지도강사로 활발히 참여하는 등 제주지역의 과학영재 발굴과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하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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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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