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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칼호텔, 제동한우 & 세계 3대 진미와 함께 하는 와인 디너 진행

 제주 칼호텔이 유럽 와인과 제동 한우 그리고 세계 3대 진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와인 디너 ‘유럽 와인 투어’를 진행한다.


 칼호텔 와인 디너는 수준 높은 음식과 수석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 페어링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늘 새로운 컨셉으로 선보인다.




8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주 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유럽 와인 투어’는 스파클링 와인과 핑거푸드를 가볍게 즐기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와인과 음식을 간단히 소개한 후 와인과 함께하는 디너 만찬까지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디너는 5가지 코스 요리와 함게 그랜드 하얏트 인천 소믈리에 출신 및 칼호텔 식음료 총괄 담당자가 엄선한 유럽 4개국(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와인이 마련된다.


 와인과 페어링할 디너 메뉴로는 제주 제동목장에서 친환경 사료로 키운 제동 한우를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하고,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 송로버섯, 푸아그라를 이용한 카르파치오, 콘소메 등의 메뉴도 준비된다.


이 외에 구운 한치를 이용한 먹물 파스타와 샤프론 라이스, 디저트 등 와인과 어울리는 메뉴들이 함께 구성된다.


 제주에서 떠나는 특별한 유럽 와인 투어, 제주 칼호텔 8월 와인 디너의 참가 비용은 1인 10만 원이며,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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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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