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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혁신 2호,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 금지키로 하였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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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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