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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혁신 2호,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 금지키로 하였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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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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