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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혁신 2호,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 금지키로 하였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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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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