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0.3℃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도의회 혁신 2호,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 금지키로 하였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