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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6년 기획공연 라인업 공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6년 기획공연 라인업을 공개하고 세계 최정상 클래식 공연부터 지역 청년 예술인이 참여하는 무대까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6년 기획공연은 국제음악축제 운영, 대중 공감형 공연 확대, 지역·청년 예술인 성장무대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를 구성해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먼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음악축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년을 맞아 국·내외 예술가와 음악영재들이 참여하는 서귀포윈터국제뮤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타악의 흥겨운 리듬을 선보이는 제주타악기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또한 2월과 7월에는제주국제합창축제세계청소년합창축제를 열어 국내외 예술인과 관광객의 서귀포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월과 9월에는 국제콩쿠르 우승자 콘서트가 열리며, 7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체임버 오케스트라초청공연이 진행되며, 9월에는 피아니스트 손열음리사이틀을 통해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품격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공감형 공연을 확대해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 신규로 3월 읍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창극배비장전공연을 선보이고,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초청공연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또한 3월 뮤지컬빈센트 반 고흐’, 5월 가정의 달 기념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연극사랑해요 엄마’, 6월 개관기념 연극 노인의 꿈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오페라 렉처 콘서트 전막 오페라 리골레토를 포함한 11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개최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 및 청년 예술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공연을 확대하고 칠십리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계절별 야외공연을 운영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청년 예술인의 참여하는 열린음악회와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협업 공연, 야외 오페라 갈라 콘서트, 전국체전 연계 타악 콘서트 등이 이어지며, 11월에는 청년예술인과 정상급 예술인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통해 청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립예술단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대형 제작 작품 등 전국 우수 공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연장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체전 방문객과 시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올 한 해 국제음악축제부터 청년예술인 야외공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개최될 공연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예술의전당으로 전화문의(064-760-3365) 하면 된다.

홈페이지 https://culture.seogwipo.go.kr/artcente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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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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