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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가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8부터 11월까지 불소 바니쉬 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충치는 양치질이 서툴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4~6)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소 바니쉬 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를 할 경우 영구치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불소 바니쉬 도포는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시술로 만 4~14세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실시하고, 치아 홈 메우기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인 어금니에 대해서만 무료 시행해 준다. 전화로 사전상담을 통해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어릴 적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이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된다불소 바니쉬 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 6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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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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