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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신효동 하귤나무 ’, 제주 향토유산으로

지난 20173월 신효동에 거주하는 김성보 서귀읍의회의장의 가족들에 의해 감귤박물관으로 기증126년생 최고령 하귤나무 부목과 100년생(추정) 하귤나무 자목 2주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공고 과정과 등록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제주의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다.


신효동 하귤나무는 기증인 김부찬씨 가족의 증조부 김병호(金柄昊) 선생이 1894년에 친족 김홍집 총리대신에게 선물받은 하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이번에 등록되는 하귤나무는 당시 파종 발아한 126년 수령의 하귤나무와 부목의 씨앗을 재파종해 자란 100여년 수령의 자목으로, 지난 173월에 감귤박물관으로 기증 이식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하귤의 사적 연원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신효동 하귤나무를 앞으로 잘 보존하여 제주 하귤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감귤박물관의 랜드 마크로 육성시켜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자원이자 경관자원으로 널리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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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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