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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공모

서귀포시는 말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명마 생산기지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 생산농가 등 실질적으로 말을 사육하거나 말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사, 퇴비사, 목책, 조사료 장비 등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사업 신청 공모가 진행 중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축산과를 통해 오는 8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자체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말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682)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31·3629마리가 사육중으로 최근 3년간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에 31개소·178500만원이 투자되어 목책시설, 워킹머신, 조사료 장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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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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