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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조기 만적으로 내년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서귀포시가 관내 감귤선과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감귤 자체 또는 거점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821일까지 받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 유일의 부패감귤 최종처리시설인 색달매립장의 조기 만적(202012)으로 20211월부터 부패감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되는 부패감귤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감귤선과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부패감귤 감량(처리)을 위한 시설 및 장비(미생물 발효형, 건조형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선과장의 경우 보조금 기준 최대 1,500만 원, 부패감귤 처리량이 많은 감협 유통센터 등 대형 선과장은 최대 6천만 원(1톤 설비 기준)이다.

 

거점형으로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연간 2천 톤 이상 부패감귤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실견적가의 60%지원하게 되는데, 부패감귤 처리 사업계획 및 장비설치계획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부패과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과장 자체 처리로 매립장 반입 및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 밖에도 매립장 반입 금지에 따른 부패감귤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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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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