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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조사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810일부터 109일까지 2020년 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1970. 7. 1 ~ 1970. 12. 31. 사이에 출생한 장년층 1인 가구와 ‘201. 1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64세 이하) 1인 가구이다.


특히 올해는 2019년에 조사됐던 위험군 504명 중 사망, 전출, 연령 초과자를 제외한 376명에 대해 재조사하여 조사 이후 변동된 생활실태 및 욕구를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사회 및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장년층 1인가구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음료, 공적지원, 1:1 인적안전망 구축사업,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안부확인을 해 오고 있다.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은 현재 439가구(고위험군 152, 저위험군 239가구, 일반군 48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3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김형필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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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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