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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서귀포시가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84일부터 9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96명이다. 선발된 조사요원은 조사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수료한 후 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총관리자 1, 조사관리자 8, 조사지원관리자 5, 통계조사원 82.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로서 조사 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경력자 및 조사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자는 우대된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기본통계로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 자료를 수입,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하며 모든 사회분야 통계의 기준 통계로서 각종 가구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들을 제공한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종이조사표를 갖고 방문 조사했던 방식과는 달리 태블릿PC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면접 대상 가구만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요원 신청 및 접수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조사원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고, 관리자 등은 시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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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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