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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이달 16일부터 1031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 및 평가를 위한 시··구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자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함께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서부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830명의 표본 선정가구를 건강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전자조사표를 이용한 노트북 활용)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이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신체계측조사 등은 한시적으로 생략하여 총 142개 문항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조사원은 조사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진행시 건강상태(체온, 호흡기증상 등)확인, 마스크착용, 손소독 등으로 방역하여 참여하며 조사대상자도 마스크 제공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생산된 건강통계자료는 지역의 꼭 필요한 건강정책으로 반영하여 지역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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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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