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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

서귀포시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2020년 민방위교육을 97일부터 1129일까지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기존 민방위 교육의 경우 1~4년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으로 진행해 왔다.

 

사이버교육은 서귀포 시내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과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1시간 수강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 처리된다.

 

또한, 코로나 19사태 지속으로 혈액보유량 감소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용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시 코로나 19 전파 가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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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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