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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공원 환경정비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도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도시공원(녹지포함) 환경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마철이 끝난 뒤 우후죽순으로 자란 풀(잡초 등)과 병해충 발생빈도 증가 등으로 여름 휴가철 방해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공원녹지 내 풀베기 작업, 수목(수벽)정비, 병해충 방제 등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여름 휴가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 및 관광객들이 집중 이용하는 삼매봉공원, 걸매생태공원, 칠십리시공원 등 86개소에 대하여 정비한다.

 

또한, 환경정비 외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각종 노후시설 등 정비로 도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공원을 찾는 가족, 연인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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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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