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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소득층 화장실 개선사업 조기 시행 성과

서귀포시는 올해 총 사업90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45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주민 위생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낡고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정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중인 가구가 167가구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정해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 4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가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7가구도 9월 중 마무리하여 금년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과는 달리 위생에 크게 취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저장조에서 분변이 누출될 우려가 높고,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 고령자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도 대상자를 적극 설득해 나가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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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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