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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초, 나만의 비누 만들기

한마음초등학교(교장 이창화)에서는 제주 이해 교육 활동의 하나로 86()1, 3, 4, 5학년 학생들(90)을 대상으로 제주 바다를 담은 나만의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비누를 만드는 방법과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비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클레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비누를 디자인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조개, 불가사리, 물고기 등이 사이좋게 지내는 제주 바닷속 풍경을 꾸며서 비누 속 재료를 직접 디자인한 후에 비누액을 부어 비누를 만들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비누 속 작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제주 바다 풍경을 꾸미는 활동을 통해 제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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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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