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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보건소 칫솔바꾸기 운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동기 부여와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칫솔바꾸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쓰던 헌 칫솔을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방문하면 된다.



칫솔은 입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는다면 세균이 증식하여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칫솔 관리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칫솔 관리법은 칫솔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 건조가 잘되게 한다. 여러 개의 칫솔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고 가급적 변기에서 멀리 보관한다. 칫솔은 3개월 마다 교체 해주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칫솔이라도 칫솔모가 닳아서 칫솔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3개월이 안되어도 칫솔이 더러워지거나 칫솔모가 벌어지면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교체해 주어야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칫솔질에 좀더 관심을 주고 칫솔 관리방법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칫솔 바꾸기 운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1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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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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