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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중, 제주 이해 교육 축제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85()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끼 탐색주간(83~811) 중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제주 이해 교육 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어 골든벨, 제주 이해 활동 및 발표, 나만의 제주어 작품 전시, 과정 중심 학생 참여 수업 활동 결과 발표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실시됐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주인으로서의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환경, 신화, 역사 및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애착심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과정중심 평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학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과정중심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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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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