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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중독 주의 당부

서귀포시가 식중독 주의보를 내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환자의 39%가 여름철(6~8)에 발생했으며, 발생 건수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0%를 차지했다.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식중독균은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순이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음식점에서는 육회, 생선회 등 날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부득이 날것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량씩 자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육류, 해산물, 계란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중심온도 751분 이상 유지)하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으로 5분 이상 세척 후 충분히 헹궈야 한다.


특히 복날 많이 섭취하는 삼계탕의 원료인 닭을 씻을 경우 주변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또는 식기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2018138, 201911명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예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3대 요령을 실천만 해도 식중독 예방이 90%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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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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