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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예선심사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이사장 강승진, 센터장 안순화)4일 메종글레드호텔에서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대회 진출을 위한 지역예선심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역예선심사에서 8개 인증사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1대한뷰티산업진흥원(대표 강유안), 2위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대표 홍은희), 3위 농업회사법인 유진팡 (대표 김순일), 4위 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대표 강주남), 5위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대표 김공률) 가 선정되었다. 1~5순위 인증 사업체는 총900만원의 홍보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1~3순위 인증 사업체는 925일에 개최될 본선대회에 추천하게 된다.

 

경영체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림식품부장관상 14, 농촌진흥청장상 6, 총상금 4800만원이 주어지며, 10월부터 열리게 될 다양한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이번 지역예선심사를 개최하면서 도내에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하였으며, 이들이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우수한 인증 사업체들이 널리 알려져 농업·농촌 발전에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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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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