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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 학부모 혼디참여 방역 봉사

한천초등학교(교장 김창희)는 지난 82() 오전 10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주관으로 혼디 참여하는 학교 외부시설 및 놀이기구 방역을 실시하였다.



 

진드기 등 여름철 해충을 없애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문영환 학교운영위원장, 양혜경 학부모회장 등 13명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건물 내부 방역은 자체적으로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더위 속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학부모회의 건물 외부는 물론 놀이시설 방역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여름철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학교관계자는앞으로도 한천초 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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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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