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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탈북강사 초청 생생한 평화‧통일 강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84() 탈북강사를 초청하여 소통해야 통일입니다.’를 주제로 평화통일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은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탈북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중인 윤설미(활동명)씨를 초빙, 실제 북한 생활경험담과 탈북과정 소개, 통일에 대한 방향을 내용으로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에게 실제 체득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소수 인원만 참석하며 영상을 통한 교육을 병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탈북강사 초청 강연을 통해 통일문제와 북한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계기가 될 것이고,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연을 확대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할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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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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