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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렴문화의 정착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청렴문화의 정착은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라는 주제로 정수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지원단 강사를 초청하여 지난 731() 성산고등학교 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성산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공직생활에서 꼭 필요한 반부패 법령 지식을 체득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숙지할 수 있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도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의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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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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