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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부녀회 후원금 전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부녀회(회장 김복임) 지난 3()에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부녀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년 204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도내 저소득 아동 3명과 결연되어 매월 지원되고 있다.


 

김복임 회장은 소속회원들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는데 참여해왔다. 앞으로도 시장 내 부녀회 회원들과 더불어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주변에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나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부녀회는 1995년부터 결연아동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계 2840여만원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 상인들에게 나눔을 독려하고 회원별 개인후원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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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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