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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절수기기 설치 1석 2조 효과

서귀포시는 물 절약 생활화로 희망과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하여 절수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 절약으로 돈도 벌어주는 12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급 학교에서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등 물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절수기기 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시 관내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에 총 16263개의 절수기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공동·단독주택, 학교·유치원 등 각 가정 및 공동시설에 수도꼭지용, 양변기용, 샤워헤드용 절수기기 약 6000여개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절수기기 설치 후 수돗물 사용량이 평균 15% 내외로 절감되어 그에 따라 수돗물 사용료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절수기기 설치 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절수기기를 통한 물 절약의 생활화로 유수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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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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