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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봉)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역본부장 이상철), TBN 제주교통방송(사장 송문희)3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 렌터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지리에 낯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하기로 하고, 초행길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교육 동영상과 안전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지역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부터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 동영상은 QR코드를 통해 렌터카 운행 전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며, 특히 회전교차로와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커브길과 내리막길 등 제주 교통 및 지리적 특징에 관한 필수 안전 운전 정보를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이은 합동 안전캠페인에는 제주도청,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협약기관은 앞으로 관광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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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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