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원도심 살리기 행정력 집중, 서귀포시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서귀포시가 원도심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한 중앙동 지역에 대해 29일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해가는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또 도시건축,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 등 관계부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발방식인 전면 철거형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개발(bottom-up development)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해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주민, 유관기관(LH,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국제대학교 등), 행정이 참여하는 중앙동 도시재생 TF팀을 구성·운영(13)하여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2019210여 명으로 주민협의체(위원장 오명필)를 구성, 7월에는 32명으로 확충하였고, 지역 현안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또 미흡했던 토지 미확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함께 부지 확보 등에 주력했다.


20205월부터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과 주민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원도심(중앙동) 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동범)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6월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LH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중앙동 지역에 대한‘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동(동문동로 27 일원 197693) 일원에 대해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확보 예술이 숨 쉬는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건강한 체육활동 활기찬 우리동네 만들기 골목 기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자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1996000만원으로 국비 110억원, 도비 733000만원, 기금 등 163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 창작소, 마을쉼터, 통합 돌봄 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걸어댕기기 좋은 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10월까지 총 4단계(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에 걸쳐 이뤄지며, 10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각 평가단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