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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돌봄 놀이터’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지난 6월부터 관내 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월까지 운영되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초등 돌봄 놀이터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식생활 교육과 놀이형 신체활동을 통해 비만을 에방 관리하는 사업이다.



서귀포보건소는 참여 학교를 신청 받아 효돈초와 예래초 2개교를 선정하여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영양사와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건강음료의 장점 알고 먹, 실물 과일 먹어보기 체험과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24회차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20182개교(3개반) 2471(실인원 99), 20192개교(2개반) 1164(실인원 45)에 대해 운영했다. 전후 신체계측을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 키는 커지고 체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참여 아동의 비만율이 평균 21.9% 감소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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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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