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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밥상 건강한 한끼’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30일부터 음식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농부의 밥상 건강한 한끼프로그램에 참가할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음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통식문화와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13일부터 14일까지 2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제주 전통음식 및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요리하는 농부강선미의 농사 이야기 조연희 농부의 바른 농작물이야기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소셜다이닝 등 이론 농부의 밥상 건강한 한끼 로컬푸드 건강밥상 실습교육 등이다.

 

교육생에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단호박, 양파, 비트즙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신청은 전화(760-7732)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2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소비자와 농업인의 신뢰 구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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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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