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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토닥토닥 마음꾸러미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29()부터 731()까지 심리·정서 돌봄이 필요한 도내 중·고등학교 정서위기학생들을 위해 토닥토닥 마음꾸러미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토닥토닥 마음꾸러미는 정서위기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물품으로, 초등학생 지원 물품: 반려식물 키우기, 카운터 줄넘기, 미니젠가, 손소독제, 마음건강 손편지, 에코백 ·고등학생 지원 물품: 스트레스볼, 감정다이어리, 마스크, 엽서, 에코백으로 구성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개학 후 학교 적응 중인 도내 정서위기학생들의 마음 방역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음꾸러미 보급 후에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초등학교 정서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보급하였으며, 마음 꾸러미 지원을 통해 도내 정서위기학생들의 심리·정서 치유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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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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